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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탉의 건강 정보

이혼소송 및 이혼절차

이혼소숭및 이혼절차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나 부당한 대우, 또는 생사불명,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해 이혼소송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 어떤것을 먼저 시작해야 할지

아는바도 없고 이혼소송을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전혀 몰라

난감한 상황인 분들도 많은것 같습니다.

이혼소송에 있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상식적인 선에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혼소송과 이혼 절차

 

 

 

우선 이혼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부부가 같은 관할구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주소지가 같은 관할일때는 가정법원도 같은 관할이 됩니다.

 

이혼소송을 위해서는 먼저 소장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청구취지에 대한 기재를 꼭 해주어야 합니다.

 

이혼사유나 혼인파탄의 책임을 입증할수 있는 당사자의 각서,증인,자녀의 진술서 등이 이용되는데

미성년자인 자녀는 가급적 증인신청을 하지 않는것이 좋지만 자녀가 성인인 경우에는 증인신청을

할수도 있습니다.증인신청서를 제출했을때 채택여부는 재판부에서 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부정이나,가출,배우자의 부당한대우 예를들면 병원진료기록이나 사건 사고 사실확인원 등으로

행위를 입증할수 있는 기록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사실 관계에 대한 다툼이 치열한 경우 증인 1명을 소환하여 증언을 듣기도 하므로

미리 증인과 관련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거나 특별한 유책사유가 없을때는 당사자들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도 이혼판결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위자료 청구

 

 

 

위자료는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입니다.

위자료 청구시에는 구체적이고 엄격한 입증이 필요합니다.혼인파탄이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에 대한

귀책사유를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며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는

포기하는 것이 좋을수도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할 경우에는

상대방과 부정행위 상대방을 공동피고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법원에서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기여도를 분할 재산의 1/3 정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상을 원한다면 가사노동 외의 기여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얼마동안 일을 했는지를 입증하면 되는데 급여통장이나 재직증명서,

또는 자녀와 고용주의 진술서 만으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자녀양육

 

 

 

특별한 사정이 없고 아이 엄마가 자녀양육을 원한다면 엄마측에 친권및 양육건을 주는것이

일반적입니다.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아이 엄마가 친권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양육비는 아이 1명당 통상 30-50만원 정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상대방의 경제적인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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