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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절차

개인파산 절차

 

 

 

 

 

 

 

 

 

살다보면 부득이하게 개인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했을때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개인파산 진행절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파산 진행절차

 

 

파산신청서을 법원에 제출하면 제출하고 난후 한달 정도 기간이 경과하면 심문일자가 정해지고

신청인(채무자) 에게는 심문 날짜를 보냅니다.

또한 채권자들에게는 의경청취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단,채무자의 심문이 반드시 이루어지는것은 아니고 신청서와 첨부서류 만으로

파산 여부가 결정될수도 있습니다.

 

 

 

심문(재판) 이 종결되고 3주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법원에서는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송달하게 됩니다.

이때 채무자는 면책신청기간 이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파산신청시 면책도 동시에 신청했을때는 별도로 면책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면책을 신청하고 1.2개월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정해지고

심문이 끝나고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쳐

면책을 신청하고난 4-5개월이 경과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이 납니다.

 

 

 

 

면책역시 파산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심문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고

신청서와 서류첨부 만으로 면책이 결정될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절차 기간은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시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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