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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탉의 생활의지혜

무료이혼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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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는 여러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혼사유는 간통, 즉 아내의 외도나 남편의 외도가 이혼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외 가정폭력,성격차이,경제적인 문제 등 여러가지를 들수 있습니다.

 

 

이혼사유/간통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가 필요합니다.

직접적인 물증 외에 함께 있었던 이유,정황,목격 당시의 복장,간통행위를 추측하게 하는 증거가

있을때 사실을 인정할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확실한 방법으로는 현장에 경찰관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대 상간자를 함께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상간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경우 함께 간통죄로 고소할수 있습니다.

만일 배우자가 상대 상간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간통을 했을 경우

상대 상간자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혼사유/가정폭력

 

 

 

가정 폭력은 피해자 본인은 물론 누구든지 폭력 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신고는 112,1366,가까운 파출소,경찰서 등에 할수 있고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수사기관이나

가정폭력이 이루어진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고소 하면 됩니다.

 

가정 폭력 고소장을 작성할때는 이전의 폭력등도 상세히 기재하여 폭력이 일회성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상해진단서,소견서,다친 부위의 사진 등을 고소장에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결혼생활을 더이상 유지하기 힘들때는 무료이혼법률상담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자녀양육문제,재산분할 문제,위자료 청구문제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알아야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절차,친권,양육권처리,재판이혼,합의이혼 등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비공개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실수 있습니다.